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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08./0.7/
보고및감독사항에대한반대의견
국가에서 공기업내지 관련기관에 감독권을 하향시킬때는 그동안운영을하던기존법규의 입법취 지와목적에 반하는분명한 이유기있어야합니다... 한기업의 운영과 조직네 모든사항을 감독과보고를 할수있게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제시대에 나 존재하던 관료주의에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