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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08./0.7/
제101조 보고 및 감독
국가에서 지영해야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법인을 두어 수행해 왔으나 지금에와서 소관청에서 감독하겠다는것은 다시 국가에서 지영하겠다는 애기인되 부조리에 온상이 될 공산이 크니까 이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