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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지적법개정에대해
측량발전에 노력하시는 국토정보지리원관계자께 행정간소화및 불필요한 업무 일반인에게 이관하는 현실에 구태연한 법을 안주하려는 담당자 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하시기를 지적에미래를 위하여 서로진보된생각을 가지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