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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적법시행령 제70조(감독)...............................................
2항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감사를 하게 하거나 대행법인에게 ...
이것이 악법이라하여 폐지되었다 . 이것이 가면(제101조)을 쓰고 부활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 될수 없다.
어느 국토해양부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여타한 감독 및 감사를
당하는 일은 없으며 또한 유사한 법령도 없다.
BM정부가 말로만 규제완화 하면서 산하기관의 발목을 잡는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개정법은 말장난은 그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01조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부패
방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부패영향평가는 재 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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