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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101조 입법안 반대합니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감독기관들도 부담되어 줄여야 하는데 소관청까지 감독권한을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줄여야는 감독기관을 반대로 늘리는 사안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시행 하였다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없어졌던 사안을 부활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