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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절대 반대 합니다.
중개업협회에서도 얼마든지 시세조사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규제가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상위의 감독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세조사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이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협회나 중개사단체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입법하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