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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입법을 반대합니다.
각종 규제 및 규정과 인허가 사항등도 새정부의 국민과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하나의 규제 및 감독등을 법제화 하는 것은 새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법안101조(보 고 및 감독)는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