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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국정업무의 중책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실용주의와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 모순된다고 보이
고 또한 이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 및 자율경영권을 심각하게 침
해한다는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허고 있슴
에도 불구하고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소멸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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