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입니다.
위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
고 지적측량 수행자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수행자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
을 여러 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제정안
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으로 하부기관으로 감독권을 위임하여 산
하기관의 최일선까지 개입을 한다면 행정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은 반드시 수
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