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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

내용

제101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는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중 삼중에 감사
및 감독을 받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 및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이 지적소관청으
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