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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9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개정내용 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내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있다면 신고센터는 회원의 관리업무 주체인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 한공협회에 부동산 거래질서에 관하여 일정한 관리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니면 차라리 부동산거래질서의 주관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듯이 해당 등록관청에서 하면 될 일인데 왜 한국감정원입니까. 정부의 업무방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역할을 담는 것은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