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정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항의 1은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요구 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다한 공사비 부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분명함.
===>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조합장이 선관의무 준수를 아니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만일 조합장이 공사비 과다를 묵인할 경우 조합원이 나서서 공사비검증을 위하여 조합원의 1/5이상 동의를 주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본 기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 조합장이 공사비과다를 묵인하는 경우 조합원이 주도하여 공사비 검증에 대하여 1/5이상 조합원의 동의를 추진하고, 동의를 받고, 조합장에게 공사비검증을 요청하고, 그 검증결과를 총회에 조합장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매 절차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를 방해 내지 소홀히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킬 경우 등에 대하여 엄격하고도 세부적이면서 강제력 내지는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보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