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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1) 검증의뢰를 태만히 하거나
2) 검증 결과 공개를 태만히 할 경우 벌칙조항이 없음.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후조치로서는 너무나 미흡한 "검증기준" 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시행자가 자의로 검증의뢰도 아니하고 검증결과도 공개 아니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가 있을지 매우 의문임.
===> 사업시행자에 대한 강행규정은 물론, 검증의뢰, 검증결과 공개 등에 대한 기한 명시와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할시 엄중한 벌칙 조항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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