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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101조 조항에 반대합니다
과거에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 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 은 공사의 자율 경엉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