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검증 대상)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조1항의 1, 2 각각에 대하여 언제까지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 의무기한 설정 필요.
(특히 3조1항1호의 경우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요청 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수개월씩 지연시킨다면 대책이 없어 동 기준 제정 취지가 크게 훼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