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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77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9.11.01

제목

소유자등이 검증의뢰하는

내용

제3조(검증대상) 1항의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 1)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검증의뢰를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없음.
2) 만일, 특정 조합의 조합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검증요청 동의를 한다면, 어떠한 양식 내지는 어떠한 개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추후 사업시행지와 검증을 원하는 조합원간에 동의서식 또는 동의자 인적사항 기재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할 수가 있음.

3) 그러므로 동의서에 동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필요 기재항목을 적시하고 있는 기준이 필요함.
(예, 공사비검증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 동호수, 도장날인 또는 사인 등)
(위임인 경우 위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