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
과가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정정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