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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감독) 반대합니다.
내용
보고및 감독이 시도지사및 소관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것은 업무의이중성을 초래하므로 반
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