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1
김**
2008./0.7/
의견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제101조(보고 및 검사)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 101조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 며 업무의 효율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조항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개정하던지 삭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