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9
유**
2008./0.7/
감독이양반대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정 법안 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 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