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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예고법 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관료적인 권의의식을 표출하는 것으로 개정 되는것 같읍니다 공무원의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추가함은 부적정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