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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이는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이유는 보고및 감독사항을 시,도지
사와 소관청(시,군 구청)에 다시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해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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