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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8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부당한법안 절대반대

내용

통한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는 2007년도 부당한법안으로 인정되어 무산되었던 조항이다.
다시 중복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제정에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되어진다.
동법25조1항,53조에서 와같이 지적측량에대한 시도지사,소관청의 검사측량을 하게되어 있는
데 ... 법안제1조에서 중복되는 법안으로 보고 및 검사에대한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법제정
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행위라 본다.
공공성 및 사유재산을 보호한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이중법안인 통합법안 제101조에서 삭제되어
야하며, 법안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 내용에 대해선는 강력히 반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