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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08./0.7/
측량 수로및 지적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있던 감독권이 시 도지사 일선소관청 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자율 권침해 및 감독권 남용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라 할수있음 과거에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해 서 페지한 법률을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처사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