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5
조**
2008./0.7/
101조 뱐대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라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자율경쟁 침 해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처사이므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