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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뱐대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라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자율경쟁 침
해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처사이므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