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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조성과 편리한 교통,물류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51조(공기업,준정부 기관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반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 대한 "지적 측량 수행자"를 삭제해줄것을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