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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결사반대
법률안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 코저합니다.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삭제 된 이후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을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