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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안 제101조 결사 반대.

내용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 시군구 공무원들은 다 썩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입니다. 지적업무는 날로 발전하는데 늘 검사기관이라하면서 검사방법은 뒤

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할 생각은 안하고 옛날 방법대로 검사하고

데이타 관리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조건 지적공사 탓만 하는 공무원들에게 감독 권한을 준다

는것은 더욱더 부패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원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단지 검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온갖 부당한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독기관이 된다면

그 정도는 이루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지적이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지적공사를 썩은 물에

쳐 넣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