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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에 대한 의견
...불?幷塚㎰?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삼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감독,감사한다고 시간 다 허비할것이며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하는바이며, 절데로 관철되면 안될것으로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