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임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