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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08./0.7/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해 찜통 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담당관님이 노고에 머리숙여 다 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정부부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통합법을 제정 한다는 취지이나 제101조(보 고및 검사)에 대한 입법예고된 사항은 오히려 산하기관에 대한 간섭및 지배 통제 하려는 점이 있는바 이를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