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5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의견 입니다.

과거에 지적법령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소관청의 감독업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여러가지 불
합리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소관청 감독업무가 소멸된 조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합법안의 제101조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보고 및 검사규
정을 다시 신설한다는것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모순점을 낳는다.

따라서 이규정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