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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의견 입니다. 과거에 지적법령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소관청의 감독업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여러가지 불 합리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소관청 감독업무가 소멸된 조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합법안의 제101조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보고 및 검사규 정을 다시 신설한다는것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모순점을 낳는다. 따라서 이규정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