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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101조 1항에대한 내용 삭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101조 1항 의 법률제정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과거에도 삭제되었던것은 부당하였기때문에 없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제정안에 포함시킨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더욱더 발전해나가야할 상황에 다시 퇴보하는 법률을 내다니 이해할수 없는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