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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무조건 반대!!!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수있다" 에 대한 의견제출.

제101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는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중 삼중에 감사
및 감독을 받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 및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이 지적소관청으
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