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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08./0.7/
101조 1항은 악법이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의 일부다 개방되어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이 개정될때에도 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은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