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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08./0.7/
제101조1항반대
제101조1항은공공기관의자율경영을통제하는이중의감독업무이며버제처에서도밝혔듯이전례가 없는공공의관한감독으로서업무행정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것이기때문에보고및감독대상에서지 적측량수행자는제외되어야한다...시대에역행하는법안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