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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0.7/
제101조 법률수정요구
감독기관이 여러 개 일경우 산하기관에서의 업무는 주업무에 충실하는 것 보다도 감독기관에 눈치보는 업무형태로 변질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법률형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의 서번트(봉사,일꾼,머슴)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드시 입법을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적측량수행자,지척측량업자,수로측량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만 할 수있게 수정하여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