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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7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법률수정요구

내용

감독기관이 여러 개 일경우
산하기관에서의 업무는
주업무에 충실하는 것 보다도
감독기관에 눈치보는 업무형태로
변질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법률형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의 서번트(봉사,일꾼,머슴)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드시 입법을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적측량수행자,지척측량업자,수로측량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만 할 수있게
수정하여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