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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101조1항삭제요청
무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101조 1항 의 법률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과거 행자부 때 잘못된 법조항임이 인정 되어 삭제되었던 법을 또다시 제정한다는것은 천부당 만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