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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지적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 한다
고 되어있는데도 다시 법개정을 이유로 감독권이양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질서 원칙
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사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의 불합리
한 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
와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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