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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0.7/
감독권 강화는 악법이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