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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08./0.7/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 대한 안건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작은정부를 지향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등의 취지에 위배되며 이에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검사)입법예고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