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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
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
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사무처리지침과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이미 소멸된 법입
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는 국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동법에서 101조를 통하여 측량업자등과 동등의 입장에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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