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7
이**
2008./0.7/
제101조 반대합니다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법안 제101조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생각되며 자율경영을 침해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