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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반대합니다.
과거에 불합리하여 소멸된 법안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측량실무에 대하여 감독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