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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삭재요청
통함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대한법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이중의 감 독업무로서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법안으로서 통합법제101조는 삭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