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질의내용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1개의 법인(대한지적공사)을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답변
○ 1개 법인을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감독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 및 운영
상 문제가 없다면 권한을 나누어 감독하여도 괜찮다고 하였음.
- 과거 감독권이 위임되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10여 년 전에 폐지되었겠는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소관청의 검사를 필해야 하는 측량도 실질적인 검사를 다 하지 못하면서 감독권을 위임
하라는 것은 공사의 일선조직에 대한 과거의 부당한 지배 개입의 향수로 밖에 볼 수 없음.
- 1개 법인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중복 감독, 피감기관의 비효율적 업무량 증가를 초래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법제처 담당자도 불허했을 것임.
○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공동관할 감독이라고 하며, 공동관할 감독한 사례는 없지만 문제
는 없음.
- 법제처에서도 공동관할 감독한 사례는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답변
인가? 이것은 감독권 위임을 요구하는 지적팀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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