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처에 까지 확대및 위임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 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 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 삼중 감독(검사) 하는것은 감독(검사)권의
남용이며,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침해하는것 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 예고중인 통합법안 제
101조(보고및 검사)에 이를 삭제 조치 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