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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8./0.7/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법 제101조에 대한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재차 지적측량수행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중감독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기존 지적법 에는 감독권한이 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 개정 법안에서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한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