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
고**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에대한 반대의견
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감독권만 가지고도 민원인의 불편이 있습니다 감독권 지방이양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