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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제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 예고 된 이조항은 몇년전에 부당성으로 삭제 되었던 사항인바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 이고 규제를 강화 하기때문에 자율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볼수있 으므로 그래서 제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 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의견을 올림니다.